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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은 모든 외국인에게 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아요 — 국적이나 비자에 달려 있어요. 내게 어떤 경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얼마인지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요. 로그인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국가 목록과 요율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 기준(2026년 8월 25일 확인)이고, 자격과 금액의 최종 판단은 공단이 해요.
1단계 — 받을 수 있나요?
2단계 — 얼마나 되나요?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보험료 + 회사가 낸 보험료 + 이자예요. 월 6,590,000원까지만 반영돼요.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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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체류자격을 골라 주세요
받을 수 있는지는 국적이나 비자로 갈려요. 1단계를 채우면 추측이 아니라 진짜 답을 알려드릴게요.

해당하는 경로가 없어도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기록은 남고, 협정에 따라 나중에 본국 연금의 가입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경로가 인정될 경우추정치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기록으로 정해져요.
국적과 체류자격을 골라 주세요. 경로가 인정될 때의 금액이에요 — 공단이 인정해야 받을 수 있어요: 10,031,40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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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가 인정될 때의 금액이에요 — 공단이 인정해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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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동안 월소득의 9.1%가 보험료로 쌓였어요 — 2025년까지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이자는 2026년 공고 이율 2.2%로 추정했어요.
보험료 (내 몫 + 회사 몫)9,855,000
더해지는 이자312,840
세전 금액10,167,840
퇴직소득세 (추정)136,431
경로가 인정될 때의 금액10,031,409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 자격과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기록으로 판단해요. 국가 목록은 공단 공개 자료 기준(협정 24개국 + 상응성 26개국, 2026년 8월 25일 확인), 요율과 상한 6,590,000원은 2026년 기준이에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 받나요?”보다 “받을 수 있나요?”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액 자체가 없거든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연금 보험료를 기본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국적이 공개된 두 목록 중 하나에 있거나, E-9·H-2로 가입했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표 그대로예요: 반환일시금까지 다루는 사회보장협정 24개국, 그리고 상응성이 인정된 26개국 — 그중 일부는 최소 가입기간 조건이 있어요. 2026년 8월 25일에 확인했어요. 공단이 목록을 갱신하니까, 여기서 “된다”가 나와도 최종 확인은 공단에서 하세요.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보험료 + 회사가 낸 보험료 + 이자예요. 각 연도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그대로 써요 — 2025년까지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월소득은 상한 659만원까지만 반영하고, 이자는 공단이 2026년에 공고한 2.2%로 더해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이라서 공단이 세금을 떼고 줘요. 국세청이 공개한 방식으로 추정했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확 낮아져요 — 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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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국적)으로는 안 돼요 — 세 나라 모두 공단의 두 목록에 없어요. 하지만 비자 경로는 별개이고 똑같이 유효해요: E-9이나 H-2로 가입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받아요. 중국동포 독자에게는 이 차이가 전부예요 — H-2(방문취업)로 가입했으면 되고, F-4(재외동포)는 안 돼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반환일시금을 주는 나라보다 훨씬 많고, 공단이 예외를 콕 집어 밝혀요 —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협정은 있지만 반환일시금은 없어요. 스위스는 반대 경우예요: 보험료 면제협정인데도 반환일시금을 줘요.

출국 전에도, 출국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 국민연금공단 창구가 있어서 출국 당일에 받을 수도 있는데,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만 지급돼요. 청구권은 자격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급하진 않아도 무한정은 아니에요.

낸 보험료를 몰수당하는 건 아니에요. 기록은 공단에 남고, 본국과의 협정에 따라 나중에 본국 연금의 가입기간으로 합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전에 공단에 내 기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2026년 8월 25일 기준 — 규정과 목록, 공식 출처는 떠날 때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일반적인 추정과 자격 안내일 뿐, 자문이 아니에요. 자격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기록으로 판단해요 — 금액을 계획에 넣기 전에 공단(1355)에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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