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은 모든 외국인에게 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아요 — 국적이나 비자에 달려 있어요. 내게 어떤 경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얼마인지 보세요.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보험료 + 회사가 낸 보험료 + 이자예요. 월 6,590,000원까지만 반영돼요.
해당하는 경로가 없어도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기록은 남고, 협정에 따라 나중에 본국 연금의 가입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 보험료 (내 몫 + 회사 몫) | 9,855,000 원 |
| 더해지는 이자 | 312,840 원 |
| 세전 금액 | 10,167,840 원 |
| 퇴직소득세 (추정) | −136,431 원 |
| 경로가 인정될 때의 금액 | 10,031,409 원 |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 자격과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기록으로 판단해요. 국가 목록은 공단 공개 자료 기준(협정 24개국 + 상응성 26개국, 2026년 8월 25일 확인), 요율과 상한 6,590,000원은 2026년 기준이에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얼마 받나요?”보다 “받을 수 있나요?”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액 자체가 없거든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연금 보험료를 기본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국적이 공개된 두 목록 중 하나에 있거나, E-9·H-2로 가입했어야 해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표 그대로예요: 반환일시금까지 다루는 사회보장협정 24개국, 그리고 상응성이 인정된 26개국 — 그중 일부는 최소 가입기간 조건이 있어요. 2026년 8월 25일에 확인했어요. 공단이 목록을 갱신하니까, 여기서 “된다”가 나와도 최종 확인은 공단에서 하세요.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보험료 + 회사가 낸 보험료 + 이자예요. 각 연도에 적용된 보험료율을 그대로 써요 — 2025년까지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월소득은 상한 659만원까지만 반영하고, 이자는 공단이 2026년에 공고한 2.2%로 더해요.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이라서 공단이 세금을 떼고 줘요. 국세청이 공개한 방식으로 추정했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확 낮아져요 — 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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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국적)으로는 안 돼요 — 세 나라 모두 공단의 두 목록에 없어요. 하지만 비자 경로는 별개이고 똑같이 유효해요: E-9이나 H-2로 가입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받아요. 중국동포 독자에게는 이 차이가 전부예요 — H-2(방문취업)로 가입했으면 되고, F-4(재외동포)는 안 돼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반환일시금을 주는 나라보다 훨씬 많고, 공단이 예외를 콕 집어 밝혀요 —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협정은 있지만 반환일시금은 없어요. 스위스는 반대 경우예요: 보험료 면제협정인데도 반환일시금을 줘요.
출국 전에도, 출국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 국민연금공단 창구가 있어서 출국 당일에 받을 수도 있는데,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만 지급돼요. 청구권은 자격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급하진 않아도 무한정은 아니에요.
낸 보험료를 몰수당하는 건 아니에요. 기록은 공단에 남고, 본국과의 협정에 따라 나중에 본국 연금의 가입기간으로 합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전에 공단에 내 기록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2026년 8월 25일 기준 — 규정과 목록, 공식 출처는 떠날 때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