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한국에서 받는 월급, 뭐가 얼마나 빠지고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하나씩 짚어 볼게요.
실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내가 내는 몫)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에요. 보통 급여 수준이면 세전의 약 85~90%예요. 급여가 높을수록 조금 더 낮아지고요.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요율을 급여에 곱해 떼고, 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로 매겨요. 그래서 급여가 오를수록 떼는 비율도 조금씩 커져요.
4대보험은 무엇이고 얼마나 떼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을 다 합치면 급여의 약 9.7%가 내 몫으로 빠져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요.
왜 그럴까요? 각 보험은 노후·의료·실업·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에요.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병원비의 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내줘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연말정산, 외국인도 해야 하나요?
네.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1년간 낸 세금과 실제 낼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왜 그럴까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대략’ 계산한 금액이라, 연말에 의료비·월세·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해요.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도 있어요. 두 방식 중 나에게 유리한 쪽을 쓰면 돼요.
비자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세율 자체는 같아요. 다만 본국과 맺은 조세조약, 단일세율을 고르는지,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주자로 보느냐 비거주자로 보느냐, 그리고 본국과 조세조약이 있느냐가 갈림길이에요. 같은 급여라도 어느 쪽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첫 연말정산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관련 계산기
자주 막히는 용어
첫 월급 전 체크리스트
- 급여명세서 받기세전, 실수령, 공제 내역을 매달 들여다보세요
- 4대보험 가입 확인입사하고 나서 가입이 됐는지, 보험증이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 비과세 항목 점검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항목이 비과세로 잡혔는지 보세요
- 연말정산 자료 모으기월세, 의료비,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같은 세전 급여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예요. 본국이 국민연금공단 상호주의 목록에 있을 때, 본국과 맺은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규정이 있을 때, E-9·H-2로 가입했을 때예요(E-9·H-2는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어느 쪽인지는 반환일시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도 못 받고, 더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회사가 대부분 대행하지만 자료는 본인이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