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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증금 지키기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 번에 내놓는 돈 가운데 가장 큰 건 대개 보증금이에요. 이 돈은 두 가지 권리로 지켜지는데, 그 권리는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날에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해요. 대부분의 안내는 “전입신고를 하세요”라고 하죠. 외국인은 그걸 못 해요.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못 해요 — 안 해도 돼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제도에 속한 절차예요.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외국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다들 말하는 그 보호를 나는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서류를 내면 되고, 법이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도 재외동포법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2016년에 대법원이 그 의미를 확정했어요 — 이 신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는 데 있어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다고요. 외국인 신고가 공시 기능이 약하다는 것도 다르게 볼 이유가 못 된다고 못 박았어요.

나에게 맞는 서류
등록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신고 — 새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공동인증서가 있고 15일 안이면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도 돼요.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또는 거소이전신고 — 재외동포법 경로이고, 효과는 같아요.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 일반적인 주민등록 절차예요.
기한은 두 개인데, 보증금을 지켜 주는 건 하나뿐이에요. 출입국은 이사 후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예요. 그런데 보증금에는 그런 유예가 없어요 — 보호는 실제로 신고한 다음 날부터 시작돼요. 14일째에 신고하면 법은 지킨 거지만 2주 동안 보증금은 무방비였던 거예요. 이사한 날 바로 하세요.
가족도 포함돼요. 위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나 자녀가 그 주소에 등록돼 있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등록해 두면, 나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도 권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두 가지 권리, 각각 뭘 해야 생기나

한국의 임차인 보호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만들어지는 방법도 서로 다른데, “할 건 다 했는데”라고 믿었던 사람이 보증금을 잃는 건 대부분 첫 번째 권리만 있고 두 번째가 없어서예요.

왜 그러냐면 — 대항력은 “나를 내보낼 수 있나?”에 대한 답이에요. 실제로 들어가 사는 것(주택의 인도)과 주소 신고,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생기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이 계약과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아요. 우선변제권은 다른 질문이에요 — “돈을 나눌 때 나는 몇 번째인가?” 여기엔 계약서에 찍는 확정일자가 하나 더 필요해요. 확정일자가 내 순위의 날짜를 정하거든요.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쫓겨나지는 않지만, 배당에서는 모든 채권자 뒤에 서요.

대항력에 필요한 것입주 + 주소 신고
생기는 시점둘 다 끝난 날의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에 필요한 것위의 것 + 계약서에 확정일자
생기는 시점둘 중 늦은 쪽부터
확정일자 받는 곳아무 주민센터 —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으로 돼요
공짜로 받는 방법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부여돼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와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전월세신고제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각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빠져요)").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봐요. 두 번 갈 일이 한 번으로 줄어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나서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하루

내 보호는 신고한 다음 날 0시에 시작돼요. 그런데 근저당은 접수되는 순간 바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고 신고하는 그날,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틈이 열려요. 실제로 쓰이는 수법이지,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반면 등기는 접수된 때에 효력이 생기고요. 따로 만들어진 두 제도가 어긋나면서 생긴 틈인데, 악용되는 일이 잦아서 정부가 이걸 없애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날 실제로 나를 지켜 주는 것
그날 아침에 등기부를 다시 보기 잔금을 넘기기 직전에 새로 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 지난주에 뗀 것 말고요.
그 틈을 계약서에 적어 두기 신고 다음 날까지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어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특약이요.
이사한 날 바로 신고하기 하루 미룰 때마다 원래 있는 하루 위에 하루가 더 얹혀요.
확정일자는 미리 계약서에 서명만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으니, 이사 당일 할 일에서 빼 두세요.
이 규칙은 바뀌는 중이지만, 아직 안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면서,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꾸겠다고 했어요. 다만 그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었고,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법 조문은 여전히 “그 다음 날부터”예요. 지금은 현행 규칙으로 계획하세요.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칠게요.

계약 전에 봐야 할 네 가지

위의 내용은 집주인이 나중에 어려워지는 보통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 줘요.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것까지 막아 주지는 않아요. 그건 서류 네 개가 정하고, 네 개 모두 도장을 찍기 전에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 전세사기는 집을 보러 갔을 때 사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평범한 집에 평범한 계약서인데, 서류에 적힌 무언가 — 주인이 아닌 사람, 건물 값보다 큰 빚, 나보다 앞서는 체납 세금 — 때문에 처음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인 경우예요. 그건 전부 서류에 보이고, 집에는 안 보여요.

이 순서로 보세요
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이에요. 도장 찍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인가? 가압류·압류나 이미 잡힌 경매개시결정이 있나?
등기부등본 을구 집에 걸린 것들이에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잡아 둔 최대 한도라, 보통 대출 원금의 120% 정도로 실제 빚보다 크게 적혀요. 그래도 나보다 앞서는 건 이 금액 기준이에요.
신탁이 있으면 신탁원부 신탁된 집은 신탁회사가 주인이에요.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고 신탁사 동의를 못 받으면 아무 권리도 안 생겨요 —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배당도 못 받아요.
임대인의 미납 국세 2023년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넘는 계약이면 임대차가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집에 붙는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어요.
안심전세앱(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에 이 중 상당수가 무료로 모여 있어요 — 시세, 임대인의 위험 정보(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선순위 권리, 그리고 한 번 조회하면 2년 6개월 동안 등기 변동 알림까지요. 영어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보내세요. 중개사 계좌도, 가족 계좌도, 법인 계좌도 아니에요 — 어떤 설명이 붙든지요.

보증금이 작으면 바닥이 하나 깔려 있어요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 월세로 사는 외국인 대부분이 그렇죠 — 법이 그중 일부만큼은 따로 단단히 지켜 줘요. 소액임차인은 경매에서 정해진 금액까지 모두보다 먼저 받아요. 내가 오기 몇 년 전에 잡힌 은행 근저당보다도 먼저요.

왜 그러냐면 — 원래 순위는 날짜순이라, 오래된 근저당은 늘 새 세입자를 이겨요. 그런데 작은 보증금을 가진 사람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를 따로 만들어 둔 거예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소액임차인들에게 나가는 총액이 집값의 절반을 넘을 수도 없어요. 그 한도 안에서는 순위를 통째로 앞질러요.

서울특별시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최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 최대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보증금 8,500만원 이하 → 최대 2,800만원
그 밖의 지역보증금 7,500만원 이하 → 최대 2,500만원
조용히 자격을 잃게 만드는 조건이 두 개 있어요. 첫째,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입주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 그 뒤에 갖춘 건 인정되지 않아요. 둘째, 법원에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아무도 대신 해 주지 않아요.
표 자체에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어느 시점의 표가 적용되는지는 내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로 정해져요. 위 숫자는 2023년 2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2026년에 계약했어도 그 건물에 2014년 근저당이 있으면 2014년 당시의 더 낮은 표로 판단돼요. 을구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에 보험을 드는 방법

내가 직접 만드는 권리 말고, 보증금에 보험을 들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상품이에요.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동시에 가입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 보증은 집이 그 보증을 감당할 만큼 값이 나가야 성립해요. 그래서 보증기관이 집값 대비 보증금 한도를 정해 둬요. HUG는 집값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고 전세가율 90%까지 허용하는데, 이 둘을 곱하면 흔히 말하는 기준이 나와요 —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해요. 그걸 넘어서 거절된다면, 그 자체가 이 집에 대한 정보이기도 해요.

하는 일집주인이 안 주면 보증기관이 대신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해요
핵심 조건보증금이 공시가격의 약 126% 이내 (140% 평가 × 90%)
신청 시기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어디서 하나HUG,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가 비슷한 상품을 운영해요
직접 물어볼 곳HUG 1566-9009, 또는 안심전세앱
확인하지 못한 게 두 가지 있고, 추측하지 않을게요. 외국인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시된 문구를 찾지 못했어요 —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말고 HUG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HUG가 2024년 말에 전세가율을 90%에서 80%로(약 112%)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숫자에 기대기 전에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서울시 등). 다만 조건이 지역과 연도마다 다르고, 어떤 주거 지원 사업은 외국인·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기도 해요. 일반화하지 말고 해당 사업의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계약이 끝났고,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기는 순간, 계약 기간 내내 쌓아 온 두 권리가 함께 사라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 두 권리 모두 점유와 주소 신고에 걸려 있어요. 둘 중 하나만 놓아도 권리가 없어지고, 보증금은 이미 안 주겠다고 한 사람에 대한 그냥 빚이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에요 — 법원이 내 임차권을 집 자체에 등기해서, 이사를 가도 권리가 남아요.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결정을 받으면 바로 등기가 진행돼요. 우편을 안 받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던 게 막힌 거예요.

먼저 — 나가지 마세요체류지·거소 신고도 옮기지 마세요
꼭 나가야 하면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걸 확인한 뒤에
그다음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강제집행(경매)까지 갈 수 있어요
무료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기였다면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시·도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기한이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돼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최장 10년 무상거주), 대출·긴급주거·법률·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서류를 남겨 두세요. 계약서, 보증금 보낸 이체 내역, 신고 사실 증명, 확정일자, 반환 날짜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 성공한 청구는 거의 다 세입자가 챙겨 둔 서류 위에 서 있어요.

자주 나오는 말

대항력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는 힘 — 입주 + 주소 신고로 생겨요
우선변제권
배당에서 뒤에 온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 —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 필요해요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신 하는 신고 — 법으로 똑같이 인정돼요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해 주는 도장 —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으로 돼요
등기부등본
이 집의 주인이 누구고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적힌 공식 기록
채권최고액
은행이 등기부에 잡아 둔 최대 한도 — 실제 대출 잔액보다 커요
용어집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전부 해당돼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전세에만 적용되는 건 없어요. 두 권리는 보증금이 얼마든 똑같이 지켜 주고, 오히려 보증금이 작을수록 법이 더 단단하게 보호해요. 서울이라면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이고, 5,500만원까지는 나보다 먼저 잡힌 은행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아요. 1,000만원이면 전액이 그 안에 들어가요 — 입주하고, 신고하고,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한다는 조건이에요.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경고 신호예요. 신고를 해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내 것이 되고, 안 하면 그냥 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돼요. 신고를 막으려는 집주인은 보통 은행에 이 집이 깨끗해 보이게 하려는 것이거나, 이미 걸린 것이 있어서 내 순위가 잡히면 곤란한 경우예요. 깎아 주는 월세가 보증금보다 클 수는 없어요.

처음 보는 날 바로 도장 찍지 마세요. 초안을 미리 받아서 번역해 보고, 네 가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①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완전히 같은지(동·호수까지) ② 도장 찍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③ 보증금과 날짜가 합의한 대로인지 ④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없는지.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심전세앱에도 무료 1:1 상담이 있어요.

돼요. 미리 받아 두는 게 좋아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뿐이라, 계약서에 서명만 돼 있으면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바로 해 줘요.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이면 충분하고요. 우선변제권 자체는 입주하고 신고까지 해야 생기지만, 정신없는 이사 당일에 할 일 하나를 미리 없애는 셈이에요.

그냥 나가면 사라져요. 두 권리 모두 점유와 주소 신고에 걸려 있어서, 이사 나가고 주소를 옮기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요 — 법원이 내 임차권을 집 자체에 등기해 주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권리가 남아요. 2023년 7월부터는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결정을 받으면 바로 등기가 진행돼요. 나가기 전에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보증금 보호는 내 계약, 신고 날짜,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 날짜나 금액에 기대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민센터, 또는 전문가에게 내 경우를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직접 쓰고 관리해요

한국 시중은행에서 3년 넘게 — 영업점 창구부터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 일한 경험으로 만들어요. 어떤 은행·기관도 이 사이트를 대변하지 않아요. 만든 사람과 기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