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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

단일세율 vs 누진세율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없는 선택권이 있어요.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쓰거나, 일반 누진세율을 쓰거나. 둘 중 하나가 나에게 유리한데 어느 쪽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로그인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누진세율 쪽은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로 만들었고,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예시와 모든 줄이 일치하는 걸 확인했어요. 2026년 8월 28일 기준.
1단계 —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20년 기간은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세어요. 그리고 이 특례는 최초 근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사람만 쓸 수 있어요.

2단계 — 내 급여

누진세 쪽에서는 빼 주지만, 19% 계산에서는 그대로 다시 더해져요. 단일세율 쪽에는 이중으로 불리한 셈이에요.

연금계좌, 기부금, 보장성보험 같은 것들이에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전부 못 받아요.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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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일했는지 알려 주세요
자격은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해져요. 1단계를 채우면 추측이 아니라 진짜 답을 알려드릴게요.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추정치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언제부터 일했는지 알려 주세요. 누진세율 쪽이 세금이 더 적어요. 7,993,287 원
누진세율 쪽이 세금이 더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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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약 7,993,287 덜 내요.
누진세율 (기본세율)단일세율 19%
총급여액51,600,00054,000,000
근로소득공제−12,330,000
인적공제−1,500,000
보험료공제−5,014,164
과세표준32,755,83654,000,000
산출세액3,653,37510,260,000
세액공제−660,000
결정세액2,993,37510,260,000
지방소득세299,3381,026,000
연간 세금 합계3,292,71311,286,000
세전 대비 실효세율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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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은 비과세를 포함한 세전 급여 전체에 19%를 곱하고, 공제와 세액공제는 전부 적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 붙어서 실제로는 20.9%예요.
내 기준 분기점

지금 입력하신 나머지 조건을 그대로 두면, 연 총급여 약 178,000,000 원에서 두 방식이 만나요. 그 아래면 누진세율이, 위면 단일세율이 유리해요.

공식적인 분기점 숫자는 없어요. 국세청은 유·불리가 “개인마다 상이하다”고 명시하면서 기준 금액을 내놓지 않아요. 여기 숫자는 입력값으로 계산한 우리 어림값이니 참고로만 쓰시고, 실제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간 기준 어림값이에요 — 실제로 이 선택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금액으로 하니까요. 세율과 공제표는 2026년 귀속 기준(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2026년 8월 28일 확인. 4대보험은 급여로 추정했어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특례에는 기한이 두 개 있고 둘 다 그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쓸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최초 근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사람만 쓸 수 있어요. 하나 지켜볼 게 있어요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대신 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는 안이에요. 국회에 제출 중이고 아직 법은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19%는 원래 비과세였을 급여까지 포함한 세전 총액에 붙어요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같은 것들이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가 전부 꺼지거든요. 둘째,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더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9%가 아니라 20.9%예요.

법이 적용하는 순서 그대로예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2,000만원 한도) → 인적공제(제50조·제51조)와 4대보험 → 과세표준 → 8단계 기본세율(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총급여 구간별 한도 적용)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이 계산 엔진은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예시와 대조해서 모든 줄이 일치하는 걸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국세청은 기준 금액을 내놓지 않아요 — 유·불리가 과세표준과 공제항목에 따라 “개인마다 상이하다”는 입장이에요. 영어권 사이트 네 곳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쓰고 있고, 어느 곳도 계산 근거를 보여 주지 않아요. 여기 숫자는 입력하신 값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이고 가정도 화면에 적어 뒀어요. 실제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어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못 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3항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월 20만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까지 전부 19% 계산 대상에 다시 들어가요. 유일하게 남는 건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이에요.

이 선택은 연말정산 때 그 해에 대해 하는 거라 한 번 정하면 영원히 묶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유리한 쪽이 급여·부양가족·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니까, 작년 답이 올해도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마다 다시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있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 요건에 해당하면 10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데,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이 감면이 사라져요.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느 소득 구간에서든 누진세율+감면이 단일세율보다 유리해요. 다만 요건이 좁아요 — 대략 미화 30만 달러 이상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이거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시설의 연구원이어야 해요.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아니에요. 단일세율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돼요. 퇴직금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이라 별도의 방식으로 과세돼요 — 그건 퇴직금 계산기와 반환일시금 도구에서 다뤄요.

2026년 8월 28일 기준이에요 — 규정과 공식 출처는 급여명세서·세금 안내에 정리해 두었어요.

일반적인 어림값이고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정하고, 국세청은 유·불리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요 —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국세청(1588-0560)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본인 경우를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직접 쓰고 관리해요

한국 시중은행에서 3년 넘게 — 영업점 창구부터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 일한 경험으로 만들어요. 어떤 은행·기관도 이 사이트를 대변하지 않아요. 만든 사람과 기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