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한국에서 건강보험은 의무예요. 예상 월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왜 더 내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공제 전 세전 월급을 넣어 주세요.
| 건강보험료 | 107,850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함께 내는 노인 돌봄 보험 | 14,171 |
| 회사도 부담 | +122,021 |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돼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으로 계산한 월 건강보험료예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요. 지역가입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가입한 사람)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부담이 더 커요.
한국에서 일하면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가입돼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한국에 약 6개월 살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요. 한국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점수로 매기고, 최저 보험료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만 가지고는 어림밖에 못 해요. 실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월 급여가 300만원이면 직장가입자는 월 약 12만원을 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요.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는 회사 부담이 없어서 대략 두 배를 내요.
유학생, 피부양자, 구직자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은 6개월 뒤 날아오는 청구서에 놀라곤 해요. 미납은 비자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제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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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궁금했어요
대체로 그래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해요. 예외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특정 비자나 협정으로 이미 보장을 받는 사람은 빠질 수 있어요. 본인 상황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의원, 병원, 약값의 큰 부분을 보장해요. 다만 미용이나 임플란트, 일부 검사(MRI 등)는 일부만 되거나 비급여예요. 그 빈틈을 사보험으로 채우는 사람이 많아요.
D-2 유학생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일부터 지역가입자가 돼요. 대신 보험료를 50% 줄여 줘요. 첫 달부터 예산에 넣어 두세요.
2026년 요율(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3.14%) 기준 추정이에요. 직장가입자는 절반만 내요. 세전 2,500,000원이면 한 달 약 101,700원, 3,000,000원이면 약 122,000원, 4,000,000원이면 약 162,700원, 5,000,000원이면 약 203,400원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내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넣은 추정이 그 두 배쯤(3,000,000원이면 약 244,000원)이고, 재산과 평균보험료 하한에 따라 달라져요. 위에서 내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