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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

떠날 때 가져가는 돈

몇 년을 일하고 떠나는 길엔 챙길 돈이 남아 있어요: 퇴직금, 연금 보험료, 보증금, 세금 정산.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시간이 빠듯하고, 순서가 한 번 꼬이면 받을 돈을 그대로 놓치기도 해요.

서류보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

퇴직금은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이내예요 — 사람들이 비행기를 예약해 둔 날짜보다 뒤인 경우가 많죠. 그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계좌를 닫고 출국하면, 돈 받을 한국 계좌도 없이 해외에서 쫓아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 "여기 나오는 돈은 전부, 지금 정리해 버리려는 것들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한국 계좌가, 반환일시금은 신분 서류가, 건강보험 정산은 마지막 급여명세서가,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줄 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출국은 순서예요. 마음대로 섞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실제로 작동하는 순서
몇 주 전 — 회사에 알리기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고, 퇴직금을 IRP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고(아래 참고), 마지막 급여에서 뭘 정산하는지 물어보세요.
마지막 근무일 전 — 세금 서류 제출 연말정산이 마지막 급여와 함께 끝나요. 그때까지 낸 공제 증빙만 반영돼요.
퇴직일 → 14일 — 퇴직금 들어올 때까지 한국 계좌를 열어 두세요. 보통 이게 출국 날짜를 정하는 항목이에요.
출국일 전후 — 반환일시금 출국 전 신청, 출국 당일 공항 수령, 또는 출국 후 해외에서 신청.
맨 마지막 — 계좌와 등록증 정리 더 들어올 돈이 없을 때.
비행기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한다면, 그냥 떠나지는 마세요: 반환일시금은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고, E-9·H-2 출국만기보험은 원래 출국 후에 지급돼요. 정작 다시 만들기 어려운 건 그 돈을 받을 한국 계좌예요.

퇴직금: 1년에 한 달치, 14일 안에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법적 권리예요 — 일한 햇수마다 대략 30일분 급여요. 국적은 아무 상관이 없고, 체류자격이 없는 노동자도 이 권리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 법이 계산식을 정해뒀어요: 계속근로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그리고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그 기간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 3개월이 유난히 적었다면 또 다른 규정이 지켜줘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써요.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금액일한 햇수마다 평균임금 약 30일분
시기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늦으면연 20% 지연이자
IRP 말고 현금으로 요청하세요. 퇴직금은 원래 한국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넣게 돼 있어요.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는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이고, 300만원 이하도 예외예요. 마지막 근무일 전에 말해 두세요 — 안 그러면 영사관에 가야만 해지되는 한국 연금계좌가 남을 수 있어요.

E-9·H-2라면 퇴직금이 다르게 나와요

회사가 퇴직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3%를 출국만기보험에 넣어요. 문제는 받는 시점이에요: 이 돈은 실제로 한국을 떠난 뒤에야, 출국일이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왜냐하면 — 지급 시기를 출국과 묶은 건 일부러 그렇게 정해 둔 규정이에요. 그러니 그 공백을 계획에 넣으세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귀국하게 되니까, 여전히 쓸 수 있는 수취 계좌와 제때 낸 신청이 필요해요 — 신청은 출국 약 1개월 전부터 열리고 대략 7일 전에 닫혀요.

보험은 하한이지 상한이 아니에요. 보험금이 내 근속에 따른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해요. 계산기로 금액을 내보고 비교하세요 — 이 차액은 EPS 노동자가 조용히 손해 보는 가장 흔한 지점이에요.
보험료월 통상임금의 8.3%, 회사 부담
지급출국일(또는 이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기간출국 약 1개월 전부터 약 7일 전까지
소멸시효3년 — 안 찾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요
귀국비용보험본인이 내는 별개 상품 — 헷갈리지 마세요

반환일시금: 모두가 받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본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받아요: 국적이 상응성 인정 목록에 있거나, 본국의 사회보장협정이 반환일시금까지 다루거나, 법이 정한 체류자격으로 가입했거나 — 실제로는 E-9·H-2이고, 이 경로는 국적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 원리가 상호주의거든요. 한국인에게 같은 걸 해주는 나라의 국민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합의된 비자 유형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협정이 있어도 반환일시금에서 명시적으로 빠지고, 반대로 스위스는 보험료 면제협정인데도 지급돼요.

반환일시금의 구성
회사 몫까지 돌려받아요 내가 낸 몫만이 아니라 회사가 낸 같은 금액도 이자와 함께 나에게 돌아와요.
요율은 오르는 중 2025년까지 월소득의 9%,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
세금을 떼요 퇴직소득이라서 공단이 세금을 떼고 지급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훨씬 낮아져요.
E-8은 주의하세요. 법에 적힌 E-8은 폐지된 연수취업이고, 지금의 E-8(계절근로)은 외국인고용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해요. 공단도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자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E-8이라면 국적 경로가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 1355로 확인하세요.
출국 전에 신청할 수도, 출국 당일 인천공항 국민연금공단 창구에서 받을 수도(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지급), 출국 후 해외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청구권은 자격이 생긴 날부터 5년이에요. 해당하는 경로가 없어도 보험료가 사라지지는 않고 기록에 남으며, 협정에 따라 본국 연금 기간으로 합산되기도 해요.

마지막 연말정산은 일찍 끝나요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이 아니라 마지막 달 급여를 받을 때 끝나요. 그때까지 회사에 내지 않은 공제 증빙은 그냥 반영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돼요.

왜냐하면 — 회사가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그 해 세금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영수증 마감이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급여 외 소득(프리랜서, 사업, 임대)이 있다면 규정이 더 빡빡해요: 그 신고는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까지예요. 1월에서 5월 사이에 떠나면서 작년 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두 해 치가 모두 출국 전에 걸려요.

근로자마지막 급여에서 정산 — 공제 증빙을 먼저 제출
급여 외 소득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출국 후 국내 주소가 없으면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신고
꼭 챙길 것급여·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쓰고 있었다면, 그건 근로소득에만 적용돼요 — 퇴직금이나 반환일시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돼요.

마지막에 돈이 새기 쉬운 세 가지

작지만 각각 어긋나기 쉬운 세 가지예요. 건강보험은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되는데, 돌려받는 만큼이나 더 내는 경우도 많아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곧 닫으려는 그 계좌가 나머지 돈이 들어올 유일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 퇴사하면 회사가 그 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해요 — 그래서 마지막 급여에 환급이 아니라 추가 부과가 찍히기도 해요. 더 낸 보험료는 3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개월 이상 출국했다가 6개월 안에 다시 들어오면 그 공백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잠깐 본국에 다녀오는 건 보험료 면제 기간이 아니에요.

건강보험마지막 급여에서 정산 · 더 낸 보험료는 3년 내 환급 청구
보증금통지는 미리, 돌려받기 전에 전출신고부터 하지 마세요
은행 계좌맨 마지막에 — 퇴직금·환급금·보증금이 다 들어온 뒤
본국 송금은행이 자금 출처 증빙을 물으니 급여명세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돈이 안 들어온다면

퇴직금 체불은 한국에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에요 — 그리고 진정 절차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부르고,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 임금과 퇴직금 보호는 체류자격이 아니라 '근로자인가'에 붙어요. 대법원이 정리한 원칙이에요. 실제로는 최악의 경우에도 길이 있다는 뜻이고, 비행기를 탄다고 그 길이 닫히지도 않아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고, 출국한 사람도 대리인이나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

진정 넣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상담1350 — 평일 영어·중국어 상담 가능
무료 법률 도움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회사가 못 줄 때국가가 일부를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제도
기한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그렇게 되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관련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진정이 받아들여지는 건 거의 언제나 노동자가 남겨 둔 서류 덕분이에요. 서로의 기억이 아니라요.

주요 용어

퇴직금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 회사의 선물이 아니라 법적 권리예요
반환일시금
출국할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 — 정해진 경로에 해당해야 해요
출국만기보험
E-9·H-2의 퇴직금이 쌓이는 곳 — 출국한 뒤에야 지급돼요
평균임금
마지막 3개월 급여 ÷ 그 기간 달력 날짜 수 — 퇴직금의 기준이에요
용어집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네. 반환일시금은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5년간 유효해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살아 있고, E-9·H-2의 출국만기보험은 애초에 출국 후 지급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떠났다고 받을 돈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 다만 받아내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전부 들어올 때까지는 네. 퇴직금, 마지막 급여, 건강보험 정산금, 보증금이 몇 주씩 간격을 두고 도착할 수 있고, 해외에서 한국 계좌를 다시 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잔액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닫으세요.

재직증명서, 마지막 급여명세서, 급여와 퇴직금의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기록, 국민연금 가입내역서요. 해외에서 누가 요구할 서류들이고, 출국 후에는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일반 정보와 추정치일 뿐, 법률·세무·출입국 자문이 아니에요. 받을 권리는 계약, 비자, 기록에 따라 달라져요 — 금액이나 날짜를 판단 근거로 삼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1350),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한 사람이 직접 쓰고 관리해요

한국 시중은행에서 3년 넘게 — 영업점 창구부터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 일한 경험으로 만들어요. 어떤 은행·기관도 이 사이트를 대변하지 않아요. 만든 사람과 기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