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읽기
"급여명세서는 항목이 빽빽하고 용어도 어렵지만, 법적으로 여섯 가지는 반드시 담아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이걸 실제 요율과 대조해 보지 않아요 — 그래서 잘못된 공제가 몇 년씩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해요. 이 페이지가 정확히 그래서예요.
급여명세서는 호의가 아니라 법적 서류예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항목별로 적힌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줄 때마다요. 그리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법이 정해 두었어요.
왜 그러냐면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항목을 나눠 보지 못하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반드시 적어야 할 여섯 가지는 시행령 제27조의2에 있고, 작은 사업장이라고, 일용직이라고 빠지는 예외는 없어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윗부분: 무엇을 받았나
지급 항목은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나뉘어요. 합계보다 이 구성이 더 중요해요. 항목마다 세금에서도, 가산수당에서도, 퇴직금에서도 다르게 취급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 기본급이 기준점이에요. 통상임금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1.5배 같은 배수를 곱해 계산되니까요. 급여를 기본급 대신 고정수당으로 많이 돌려 놓으면 통상임금이 낮아지고 가산수당도 싸져요. 그래서 윗부분은 합계만이 아니라 구성을 봐야 해요.
비과세 항목과 진짜 한도
일부 수당은 한도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 한도는 정확한 숫자로 알아 두는 게 좋아요. 인터넷에 도는 한도 중 두 개는 — 국세청 자기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 지금 기준이 아니고,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이 비과세가 한꺼번에 전부 사라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 비과세는 항목마다 소득세법의 다른 조항에 각자의 조건과 함께 들어 있고, 개정 시점도 제각각이에요. 기준은 요약 페이지가 아니라 법이에요 — 실제로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페이지에서 지금은 맞지 않는 숫자를 두 군데 찾았어요.
아랫부분: 얼마가 빠져야 하나
4대보험과 세금 두 가지예요. 2026년 기준으로 내 몫은 급여의 약 9.72%인데, 그중 두 개가 1월 1일에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요율을 쓰고 있는 명세서는 지금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 요율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바뀌는 시점도 달라요. 2026년에는 세 개가 움직였어요 — 국민연금이 8년에 걸친 인상을 시작했고, 건강보험이 올랐고, 장기요양이 따라 올랐어요. 계산해 보는 데 1분이면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된 급여 시스템을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법이 정한 비율을 더한 것이고, 명세서에는 계산의 근거가 된 시간 수가 적혀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휴일 규칙이에요 — 8시간 기준은 주 40시간이 아니라 그 휴일 안에서 세요.
왜 그러냐면 — 제56조가 세 가지 가산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이것들은 겹쳐서 붙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는 연장근로인지와 상관없이 50%가 더 붙고요. 그리고 가산수당이 전부 통상임금의 배수라서,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전부가 한꺼번에 낮아져요.
소득세 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명세서의 소득세는 매달 떼어 두는 어림값일 뿐이고, 실제로는 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그리고 한국인 동료와 달리, 어느 방식으로 정산할지 고를 수 있어요 — 일반 누진세율이냐, 전체에 19% 단일세율이냐.
왜 그러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요. 딱 보면 무조건 이득 같지만 제3항을 읽어야 해요 —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원래 비과세였을 금액까지 포함한 세전 총액에 19%를 매겨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붙어서 실제로는 20.9%고요. 그래서 보통 급여에서는 손해고, 아주 높은 급여에서는 이득이에요.
숫자가 안 맞으면
일단은 악의가 아니라 급여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 잘못된 명세서는 대부분 요율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요. 다만 질문은 글로 남기세요. 오류가 아닐 때 증거가 되는 건 글로 물어본 기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 한국의 임금 보호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이 아니라 근로자인지에 붙어 있고, 진정 절차도 외국인에게 똑같이 열려 있어요. 실제 어려움은 법이 아니라, 말로 묻고 말로 답을 듣고 반년 뒤에 남은 게 없다는 데 있어요.
자주 나오는 말
자주 묻는 질문
안 돼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월급을 줄 때마다 서면으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종이, 이메일, 카카오톡, 사내 전산망 다 괜찮지만 안 주는 건 안 돼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과태료는 단계별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부터 100만원이고, 고용노동부는 이 의무가 근로자 1명당 임금지급일마다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1년 치를 안 줬으면 한 건이 아니라 열두 건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내 몫은 국민연금 4.75%(월 659만원까지),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그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다 합치면 약 9.72%고요. 위험 신호가 두 개 있어요. 급여에서 산재보험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0.9%를 넘는다면, 회사가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까지 나에게 떠넘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시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낮게 잡히면 모든 가산수당이 같이 낮아져요. 2024년 12월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바꿨어요 — 특정 날짜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가산수당 단가가 올라갔어요. 다만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부터 적용돼서, 그 전 임금을 다시 계산해 주지는 않아요.
월 20만원까지는요. 2023년 1월 1일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만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 중 하나예요 — 현금 식대 비과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그리고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이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져서 다른 급여와 똑같이 과세돼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그 두 가지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해요. 세금·4대보험·조합비는 해당돼요. 파손 변상금, 교육비 반환, 근거 없는 작업복 비용 같은 건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공제든 명세서에 항목으로 적혀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