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호 자가진단
보증금은 두 가지 권리로 지켜지고, 그 권리는 정해진 날에 내가 직접 만들어요.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답하면 어떤 권리가 언제부터 생기는지, 그리고 등기부에 내 보증금 자리가 얼마나 남는지 보여드려요.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요 — 그건 주민등록 제도라서요.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가 법으로 전입신고를 갈음해요.
아직 안 받았으면 비워 두세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금액이에요 —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은행이 잡아 둔 최대 한도예요.
(선순위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가 이 수준을 넘는지 볼 때 흔히 쓰는 기준선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선은 아니니 직접 정하세요.
| 대항력 발생 | — |
| 우선변제권 발생 | — |
보호는 신고한 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돼요.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겨서 나보다 앞서요.
정부가 2026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 지금은 현행 규칙으로 계획하세요.
| 시세 | 300,000,000 원 |
| 선순위 채권최고액 | 0 원 |
| 선순위를 빼고 남는 금액 | 300,000,000 원 |
| 내 보증금 | 20,000,000 원 |
| 남는 금액을 넘는 보증금 | 0 원 |
| 요건을 갖췄을 때의 한도 | 20,000,000 원 |
어느 시행령 표가 적용되는지는 내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로 정해져요. 여기 숫자는 2023-02-21 이후 기준이고, 그보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당시의 더 낮은 표가 적용돼요. 그리고 경매에서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해요 —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 이사한 날 바로 주소 신고를 하세요 — 15일째가 아니라요. 출입국은 15일을 주지만, 그 기간 내내 보증금은 무방비예요.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되고,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충분해요.
- 이 계약은 전월세신고 대상이에요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해결돼요.
-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 임대차가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탁된 집이라면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고 신탁사 동의를 못 받았을 때 아무 권리도 생기지 않아요.
입력한 답을 읽어 준 어림값이에요 — 이 집이 안전한지에 대한 판정도, 법률 자문도 아니에요. 숫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공개 자료 기준(2026년 8월 28일 확인).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그건 주민등록 제도에 속한 절차거든요. 대신 출입국관리법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전입신고에 갈음하도록 정해 두었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2016년에 대법원이 둘 다 똑같은 대항력을 갖는다고 확인했어요. 계산기나 안내는 대부분 전입신고를 전제로 만들어져서, 외국인 이야기는 쏙 빠져 있어요. 이 도구는 거기서 시작해요.
대항력은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근저당은 접수되는 순간 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잔금을 치른 날에 신고를 하면 그 사이에 새로 잡힌 대출이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틈이 열려요. 입력한 두 날짜를 비교해서, 내 경우에 그 틈이 열려 있는지 알려드려요.
등기부에 잡힌 선순위 채권최고액(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은행이 잡아 둔 최대 한도예요)과 내 보증금을 더해서, 집 시세로 나눈 값이에요. 흔히 쓰는 계산이고요. 비교 기준선은 직접 정하시면 돼요 — 80%를 많이 쓰지만 법으로 정해진 선이 아니라 관행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이고, 2023년 2월 21일부터 적용되는 표예요. 지역별 기준 보증금 이하면 소액임차인이 되고, 정해진 금액까지는 나보다 오래된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아요. 도구가 숨기지 않고 계속 알려 주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 어느 시점의 표가 적용되는지는 내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날로 정해져요.
이어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입력하신 답을 읽어서 지금 어떤 권리를 어느 날부터 갖는지 되짚어 주고, 등기부에서 가져오신 숫자로 계산을 해 줄 뿐이에요. 어떤 집이 감당할 만한 위험인지는 계산기가 볼 수 없는 것들 — 집주인, 건물, 시장, 계약 내용 — 에 달려 있어요. 판정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려고 쓰세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있어요.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들이 적히는 칸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집주인 허락 없이 소액으로 아무 집이나 뗄 수 있어요. 아직 살아 있고 나보다 앞선 근저당권을 모두 더하면 돼요. 안심전세앱에서도 선순위 권리를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더 필요해요. 보증금이 작으면 법이 가장 단단하게 보호해 주거든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은행보다도 앞서요. 다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입주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요구도 직접 해야 해요. 도구가 우리 지역 기준 금액과 이 두 조건을 같이 보여드려요.
안 돼요. 로그인도, 데이터베이스도, 서버로 보내는 것도 없어요 —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고, 탭을 닫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서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고 숫자를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2026년 8월 28일 기준이에요 — 규정과 공식 출처는 보증금 지키기 안내에 정리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