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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

퇴직금 계산기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나와요 — 다만 정확한 금액은 마지막 3개월 평균과 법이 정한 하한, 그리고 다들 잊는 세금에 달려 있어요.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아요. 로그인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계산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와 같고, 세금 추정을 더했어요 — 2026년 8월 25일 기준.
근무 정보
입력값 기준으로 두 조건 충족

법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평균 내고, 일한 햇수마다 그 평균의 30일분을 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1/4만큼 반영돼요.

예상 퇴직금추정치고용노동부 계산식에 입력값을 넣은 어림값이에요. 제외기간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실제 받을 금액 (추정): 10,188,30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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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를 뺀 금액, 지금까지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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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햇수마다 대략 한 달치 급여예요.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재직 기간3.5년
1일 평균임금97,826
세전 퇴직금10,283,800
퇴직소득세 (추정)95,492
실제 받을 금액 (추정)10,188,308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퇴직금은 원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넣게 돼 있어요.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는 명시된 예외예요. 3,000,000원 이하도 예외고요. 마지막 근무일 전에 회사에 말해 두세요 — 안 그러면 출국 후 해지하기 어려운 한국 계좌가 남을 수 있어요.
E-9·H-2인가요? 회사가 월 통상임금의 8.3%를 출국만기보험에 넣고, 그 돈은 출국한 뒤에야 지급돼요. 보험금이 여기서 계산된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해요 — 보험은 하한이지 상한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계산식을 따른 계획용 어림값이에요. 제외기간(수습·육아휴직·업무상 요양 등), 법정 기준보다 나은 회사 규정, DB·DC 퇴직연금이 실제 금액을 바꿀 수 있어요 —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기록이에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자기 계산기에서 쓰는 식 그대로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예요.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4을 더해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국적은 상관없어요 — 근로기준법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노동자도 퇴직금 권리는 그대로예요.

법이 하한을 정해두었기 때문이에요. 3개월 평균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써요. 무급휴직이나 연장근로가 줄어든 달 때문에 손해 보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추가 항목에 1일 통상임금을 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이 공개한 퇴직소득세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그리고 지방소득세 10%. 그래도 추정치예요: 제외기간이나 이전 중간정산이 있으면 실제 원천징수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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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이내예요.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한 경우만 예외고요. 그 뒤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 자체는 3년간 살아 있어요 — 한국을 떠난 뒤에도요.

보통은 맞아요 — 다만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는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이고, 300만원 이하도 예외예요. 마지막 근무일 전에 말해 두세요. 출국한 뒤 해외에서 한국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건 정말 번거로워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서요. 1350에서 영어·중국어 상담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퇴직금 사건을 무료로 도와줘요.

2026년 8월 25일 기준 — 근거 법령과 공식 출처는 떠날 때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외기간, 법정 기준보다 나은 회사 규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져요 —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기록과 고용노동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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