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월급이 나와요 — 다만 정확한 금액은 마지막 3개월 평균과 법이 정한 하한, 그리고 다들 잊는 세금에 달려 있어요.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보세요.
법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평균 내고, 일한 햇수마다 그 평균의 30일분을 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1/4만큼 반영돼요.
| 재직 기간 | 3.5년 |
| 1일 평균임금 | 97,826 원 |
| 세전 퇴직금 | 10,283,800 원 |
| 퇴직소득세 (추정) | −95,492 원 |
| 실제 받을 금액 (추정) | 10,188,308 원 |
고용노동부 계산식을 따른 계획용 어림값이에요. 제외기간(수습·육아휴직·업무상 요양 등), 법정 기준보다 나은 회사 규정, DB·DC 퇴직연금이 실제 금액을 바꿀 수 있어요 — 최종 판단은 회사 급여 기록이에요.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가 자기 계산기에서 쓰는 식 그대로예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를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이에요 —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예요.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4을 더해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국적은 상관없어요 — 근로기준법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노동자도 퇴직금 권리는 그대로예요.
법이 하한을 정해두었기 때문이에요. 3개월 평균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대신 써요. 무급휴직이나 연장근로가 줄어든 달 때문에 손해 보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추가 항목에 1일 통상임금을 넣어서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이 공개한 퇴직소득세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그리고 지방소득세 10%. 그래도 추정치예요: 제외기간이나 이전 중간정산이 있으면 실제 원천징수액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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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이내예요.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한 경우만 예외고요. 그 뒤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 자체는 3년간 살아 있어요 — 한국을 떠난 뒤에도요.
보통은 맞아요 — 다만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는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이고, 300만원 이하도 예외예요. 마지막 근무일 전에 말해 두세요. 출국한 뒤 해외에서 한국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건 정말 번거로워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서요. 1350에서 영어·중국어 상담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퇴직금 사건을 무료로 도와줘요.
2026년 8월 25일 기준 — 근거 법령과 공식 출처는 떠날 때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